법률
디스맨-Q847
이러한 행동이 법리적으로 어떤 죄목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의 가정적 상황속 인물 '갑'에게 법리적으로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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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미성년자(만 11세)인 갑과 을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관계이다.
갑은 을에게 지속적으로(약 6개월 간) 폭력을 행사하였다. (주먹으로 얼굴, 복부 등을 타격하는 등)
따라서 평소에 을은 갑의 폭력이 두려워 갑의 요구에 대부분 따랐다.
갑은 '을'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에게 1층 창고로 오라고 말했다.
이에 응한 을과 갑, 갑의 친구 약 5명은 모두 1층 창고로 모였다. (문이 잠긴 밀폐된 공간임)
갑은 창고의 전등을 꺼 타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한 후 창고의 물건을 휘둘러 타인들을 무작위로 폭행하였다.
그 후 갑은 전등을 켠 후 을에게 을의 성기를 옷 밖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을은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평소 갑에게 당한 폭행과 방금 있었던 폭행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거부할 경우 또 폭행 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옷 밖으로 노출하였다.
이 모습을 갑과 갑의 친구들이 지켜보았고, 을은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다.
이에 을은 사건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수 개월 간 갑의 폭행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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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모두 성인이 된 시점에서, 을이 위 사건을 문제삼아 갑을 고소한다면(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갑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일반 형법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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