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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오파드149
한가한레오파드14923.12.14

특수폭행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한명이 가해자편을 들어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112전화를 끊으라며 강요 및 협박,피해자의 호신용품을 빼앗으려 하고 다른 한명(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다면 특수폭행인가요? 가해자가 14세 이상의 청소년일 경우 평균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실형 선고가능성이 높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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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가해자 두명의 행위관련성이 인정되어 특수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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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특수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청소년이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설령 형사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초범이면 나이를 고려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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