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가 구입 당시 150 만원이나 주고 구입한건데
지금은 3년이상되었고 가치는 그만큼 없는 랕태인데
제가 잘 서용있던거 업체에서 모니터 거치대를 파손햇어요.
제가 법적으로 이걸 손해ㅐ상 청구한다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수있을가요?
거치대 대신에 사제 모니터 암(15만원상당) 를 구닙해서 사용은 가능한데
제가 업치측에 얼마나 청구하면 맞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범위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 물품에 상당한 금원을 손해배상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치대의 중고시세 상당에 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치대의 비용은 별도 산정하기 어려운데, 수리가 어렵다면 모니터암으로 대체해야 하나 그 비용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모니터암도 가격 차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