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에 채무(보증금, 주택담보대출 등)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세할 수는 있으며, 이는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를 통해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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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