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해당 토지 가격이 상승 추세라면 당해년도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전)
1.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공제. (직계존비속 기입란이 비어있다면 꼭 5000만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친족의 경우는 홈텍스 신고시에도 자동입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카드사 할부 이용. (거의 모든 카드사에서 전자납부번호로 세금 납부 가능.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이용하거나 할부이자 부담하며 분할 가능)
2.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회 분납 신청 가능. (납부서 2개가 발급됩니다. 기한내 1차납부, 기한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 2차납부. 추가비용 없음)
3.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5년으로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 신청 가능. (절차가 다소 귀찮고, 가산세 1.8% 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