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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후투티173
고결한후투티17321.04.08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 문의드려요.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약 2억4천 정도를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는데

실질적인 증여로 한다면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여세를 절감 할 수 있다면

절감 방법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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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1억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27,160,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 9천만원을 차입금 형태로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나(20% 구간인 9천만원만 차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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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27,160,000원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로 증여를 받는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차용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차용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면 전부 증여로 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대신 부모님께서 내줄 경우에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증여하실 때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하여 당초증여재산+증여세상당액을 함께 증여세 신고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초 증여하려는 재산과 그에 따른 증여세 부담세액을 예상하고 그 합계액을 동시에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GROSS-UP방식이라고 합니다.

    NET=GROSS-[(GROSS-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1-0.03)

    NET: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

    GROSS:당초 증여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과 총 증여세액의 합계액

    (1-0.03):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위한 계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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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2.4억 증여의 경우 3800만원정도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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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에는 과거 10년 합계 성년기준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2.4억원만 있다고 가정하고 1.9억원 이므로 1억까지 10%, 5억까지 20%를 적용하면 2800만원 증여세 부과 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3% 세액공제 있습니다.)

    절세방법은 단순 비교는 어렵고 근저당을 설정하여 같이 증여하여 부담부증여로 하는 방법이나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린것으로 하는방법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위험성이나 세액비교를 해야하므로 인터넷상으로 간단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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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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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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