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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해파리41
조신한해파리4120.09.25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하죠?

저희가 부모님 건물 주인세대에 살다가 전세끼고 산집이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들이 건물을 파셔서 ㅜㅜ 나와야 했어요 세입자분에게 양해를 구해봤지만 안나시겠다규 해서 ..

저희는 나와야하니 전세를 구해서 왔는데 1년후에 전세끼고 산집 계약이 만기 됩니다

현행법상 주인이 들어 가면은 어쩔수 없이 세입자 분이 나오셔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

내년에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살고 있는집 주인에게 세를 놓고 나간다고 하고 살고있는 분들을 내 보내고 들어가야 하나 ㅜㅜ

아님 연장을 하는데 일년 연장을 걸어서 우리가 들어 가야 하니깐 일년만 더 살으셔야 해요 하나 ㅜㅜ

아 부동산법 자꾸 바뀌어서 저희 머리가 터질꺼 같은데 저희는 어찌 해야 하나요 ㅜㅜ?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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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전세 끼고 산 집 1년 남았다고 하셨으니 그 집에 입주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안 그러면 몇 년이고 전세 살이 하셔야 할 것인데, 그러면 전세 물건도 없을 뿐더러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맘 고생도 할 것이기에 그냥 맘 편히 본인 주택에 입주하시는게 맘 편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며, 다음 정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어떨지 모르니까요~

    주인이 들어가 산다고 하면 세입자는 만기 시 퇴거 해야 하고, 기존에 전세는 요즘 전세 물건이 많지 않으니 잘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