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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2년계약기간중 3개월전쯤 주인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이사를 해야하니 집을 비켜달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몇개월지나지않아 제가 지냈던곳이

전세로 집이 거래가 되었다네요

사는동안에 전세값이 8천정도 올랐습니다

주인집을 고소? 불이익을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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