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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169
유쾌한벌16923.09.26

전세계약만료되어 우리가 들어가서살려는데원상복구의무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아파트전세를주엇다가 이번10월에 계약기간만료가되어 아파트에들어가서 살려고하는데요.

문제가 전세로살고잇던 사람들이 집을 너무심하게드럽게 사용을했다는것인데요.계약기간만료날짜가 코앞까지다왓는데도불구하고 오갈데가없다며 1년만더 지내면안되냐는 말도안되는소리만 하고잇는상황이고요.더군다나 화장실과 베란다천장쪽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말도안되게드럽게사용한 상황이라 저럴땐. 어떻게 비용청구를해야하는지요 무조건배째라는식으로 본인들은모르겠다 라고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제기및 비용을받을수 있는방법이있을까요 시간도 없고 급해서 꼭좀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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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만기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즉 처음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집을 사용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인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훼손이 아닌 심한 훼손은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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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황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임차인들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취 등을 해 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 신청을 통해 하자의 정도,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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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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