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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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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워크샵 행사와 관련해서 장기자랑을 의무적으로 준비 하라고 하는 건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곧 다가올 행사 워크숍 준비로 회사가 분주한데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직원 모두 장기자랑을 준비 하라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 업무가 아닌 개별 행사 참여의사까지 강제 하는 게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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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가 아닌 행사 참여를 강제할 경우 법적으로는 거부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회사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자랑에 상품을 준비하고 참가를 권고하는 것은 상관 없으나 의무적으로 장기자랑 준비를 지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워크샵 행사와 관련해서 장기자랑을 의무적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해 워크숍 행사와 관련해서 장기자랑 등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강압적인 지시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장기자랑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자랑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에서는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로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 강요(복장, 음주, 장기자랑 등 강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