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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땅돼지57
친절한땅돼지5720.12.24

정신과에서 처방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정서불안으로 신경안정제 수면제 처방을 받는데요

이걸로 진료비세부내역서 뽑아서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에 제약이 생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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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진단명과 건강 보험 적용 유무에 따라 의료 실비 적용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보장되지 않으며 F04, F09, F20 ,F29, F30, F39, F40, F48,,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분류 코드마다 다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