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운반비 대납 시 회계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가 'A' , 거래처 'B'로 대체하여 질문드립니다.
협업으로 진행 된 건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사 물품 해외 운송비를 DHL이 'B 업체'로 100만원 청구
운송비를 'A' 업체가 대납 후 판관비로 처리
'B 업체' 와 내부 조율 후 운송비 대금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받기로 하고 80만원 'B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함
기존에 판관비 처리 부분을 수정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회계 처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송비 매출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매출로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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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00의 공동경비 중 20만큼만 A가 부담한 것이므로 A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80만큼 판관비를 마이너스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운송비 매출 성격이 아니므로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