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프로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스포츠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