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생물도 외국으로 보내거나 받을수 있나요?
물고기나 거북이같이 살아있는 동물들을 외국에있는 가족에게 보내거나 반대로 외국에서 보내는 동물을 받을때 세관에서 걸리는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출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북의 HS CODE 제0106.20-3000호 기준으로 수출입 요건을 살펴보니, 수출 시에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수입 시에는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수출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1. 수출입 공통 요건*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
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
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
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1. 수출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증(서)
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2. 수입 요건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
1.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통합공고 별표9
2. 유입주의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2
3. 생태계교란 생물 : 통합공고 별표7
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3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5)
1. 수출가. 대상물품 :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
2. 수입
가. 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
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기 요건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충족해야 수출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도 무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살아있는 생물을 수출입하기 위하여는 운송계약의 체결에도 신경을 써야되고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국내 생태계의 교란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막기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강아지)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이러한 수입요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기에 산동물은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절차에 '걸린다'라는 개념이 검역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통관가능여부는 동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생물도 외국에서 수입이 가능하지만 검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또한 일부 동물들의 경우 수입금지 지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항공기나 배편을 이용하여 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수산생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가지고 들어오실때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해서 “ 여행자 휴대품 검역”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CarryOnQuarantineForm.do?menuId=M0000194
2)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수산생물을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보내려는 국가에 따라 위생약정이나 기타 상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 받은후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ExportInspectionForm.do?menuId=M0000195
3)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수출입 검역설명페이지 참고
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
이제 실제 공항에서 보내실때의 절차는
- 외국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동반 입국하는 경우 ), 항공기 이용시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
- 외국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보내는 경우 (+동반 출국하는 경우 ), 인천공항등 항공기 이용 시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aniqua/aniqua.do
살아있는 동물을 보내거나 받으시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각 국가별로 지정된 전염병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수산생물 보호를 위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검역을 철저히 해서 국내 수산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 개 고양이 와 기타의 애완동물인 토끼 햄스터 등의 동물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축산물검역안내를 참고하여 입출국시 동반 입출국하는 경우 검역서를 미리 준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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