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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살아있는 생물도 외국으로 보내거나 받을수 있나요?

물고기나 거북이같이 살아있는 동물들을 외국에있는 가족에게 보내거나 반대로 외국에서 보내는 동물을 받을때 세관에서 걸리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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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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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출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북의 HS CODE 제0106.20-3000호 기준으로 수출입 요건을 살펴보니, 수출 시에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수입 시에는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검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해당 수출입 요건을 갖춘 경우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1. 수출입 공통 요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

      1.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 통합공고 별표5

      2.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통합공고 별표6

      3. 멸종위기 야생생물 : 통합공고 별표8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71)
      1. 수출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증(서)

      2. 수입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생물 :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입허가증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증(서)

    2. 수입 요건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적용범위 및 참조문서

      1.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 통합공고 별표9

      2. 유입주의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2

      3. 생태계교란 생물 : 통합공고 별표7

      4.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통합공고 별표7의3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5)
      1. 수출

      가. 대상물품 :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 반출승인서

      2. 수입

      가. 대상물품 : 생태계교란 생물

      나. 구비요건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도 HS CODE에 따라 요건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기 요건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충족해야 수출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에도 무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살아있는 생물을 수출입하기 위하여는 운송계약의 체결에도 신경을 써야되고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국내 생태계의 교란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막기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강아지)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입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이러한 수입요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기에 산동물은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절차에 '걸린다'라는 개념이 검역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통관가능여부는 동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생물도 외국에서 수입이 가능하지만 검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또한 일부 동물들의 경우 수입금지 지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clean/listwebQiaCom.do?type=91_103xxtFN&clear=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항공기나 배편을 이용하여 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수산생물을 살아있는 상태로 가지고 들어오실때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해서 “ 여행자 휴대품 검역”을 하여야 합니다.

    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CarryOnQuarantineForm.do?menuId=M0000194

     

    2)물고기나, 거북이 같은 수산생물을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보내려는 국가에 따라 위생약정이나 기타 상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 받은후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ExportInspectionForm.do?menuId=M0000195

    3)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수출입 검역설명페이지 참고

    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

     

     

    이제 실제 공항에서 보내실때의 절차는

    - 외국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동반 입국하는 경우 ), 항공기 이용시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

     

    - 외국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보내는 경우 (+동반 출국하는 경우 ), 인천공항등 항공기 이용 시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aniqua/aniqua.do

    살아있는 동물을 보내거나 받으시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각 국가별로 지정된 전염병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수산생물 보호를 위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검역을 철저히 해서 국내 수산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 개 고양이 와 기타의 애완동물인 토끼 햄스터 등의 동물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축산물검역안내를 참고하여 입출국시 동반 입출국하는 경우 검역서를 미리 준비 하여야 합니다.

    http://www.qia.go.kr/Incheon/popup/Inche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