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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호화로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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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프리랜서로 요청해도되나요?

구인공고에는 시급만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주휴포함 세금별도로 표기되어 받는돈이 훨씬적어집니다

어차피 프리랜서로 부업하고있는데 동일시급 사대보험 가입없이 프리로 신고해달라고하면 업장 손해일까요?

3개월에서 길면6개월 근무할예정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리스크를 고려하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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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호 노무사입니다.

    향후 사업주분의 리스크(근로자성 인정, 4대보험 취득 등)를 고려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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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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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무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기에, 사업주와 합의했더라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장이 손해볼것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하면 그만큼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처리하여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 시 편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적발 시,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