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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9

해외 주식 세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을 매수 및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남기면 특정 금액 이상에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 금액에 주식 배당금도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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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0.2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 250만원은 기본 공제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적용 소득세율은 22%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명세는 보통 거래 증권사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양도 차익에는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고, 넘지 않으면 15.4%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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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사고팔아서 이익이 날 경우 그 금액이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줘야하고


    해외주식 배당의 경우. 외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고, 해외에서 뗀 세금 세율 우리나라 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모자르는 금액만 원천징수됩니다.


    한화증권의 해외주식 관련 좋은 글 공유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https://m.hanwhawm.com:9090/M/static/oversea/os_3_4.htm


    https://m.hanwhawm.com:9090/M/main/research/main/view.cmd?depth3_id=idea_07&seq=5562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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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됩니다.

    양도소득에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만가지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2천만원 초과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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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개념이 아니고, 자진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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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배당 및 예금이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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