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 250만원은 기본 공제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적용 소득세율은 22%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명세는 보통 거래 증권사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양도 차익에는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고, 넘지 않으면 15.4%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