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세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을 매수 및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남기면 특정 금액 이상에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 금액에 주식 배당금도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도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연 250만원은 기본 공제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을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적용 소득세율은 22%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명세는 보통 거래 증권사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양도 차익에는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고, 넘지 않으면 15.4%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사고팔아서 이익이 날 경우 그 금액이 250만원 이상 이익이 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줘야하고
해외주식 배당의 경우. 외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하고, 해외에서 뗀 세금 세율 우리나라 보다 세율이 낮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모자르는 금액만 원천징수됩니다.
한화증권의 해외주식 관련 좋은 글 공유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https://m.hanwhawm.com:9090/M/static/oversea/os_3_4.htm
https://m.hanwhawm.com:9090/M/main/research/main/view.cmd?depth3_id=idea_07&seq=5562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됩니다.
양도소득에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만가지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2천만원 초과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은 포함되지 않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넘을 경우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개념이 아니고, 자진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배당 및 예금이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