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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낙타59
도덕적인낙타5922.02.05

작품을 전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림 등 작업해놓은 작품들을 전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공식적으로 작가 로 등록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미술관이나 전시관에 직접 연락을 해서 조율하는 것인가요?

전시를 하게 된다면 관람인원 수로 수익을 버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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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인 전시회 여는 방법

    1. 전시장 대관 : 전시장 일정에 맞춰 전시기간 섭외

    2. 전시도록제작 : 사진촬영 및 편집 인쇄 배부 및 언론홍보, 현수막 등

    3. 전시 디스플레이: 전시 오픈 전 날 작품이동 및 전시장 내 디스플레이 작업, 오픈식 준비작업

    4. 전시당일 ~ 전시기간: 전시장관리책임자 사전교육 및 동선고려, 작품 작가 안내사항 사전 전달 교육

    5. 전시마감일 - 전시기간 종료 후 작품 철수 및 포장운송 전시장 측과 사전 계약서 대로 정리, 판매 된 작품 포장 배송 등등

    👉 작품이 판매 되면 수익료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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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수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작업한 작품들을 액자나 틀에 넣고 포장까지 끝냈다는 전제 하에서 우선 전시할 공간을 대관합니다.

    대관 전문 전시관의 경우 대관료를 지불해서 정하고,

    갤러리의 경우 작업한 작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지불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바로 미술관을 전시장소로 섭외하긴 어렵습니다.

    전시를 하게 될 경우 전시관 측과 관리와 책임질 부분,

    전시작품이 실제 판매될 경우 어떻게 수익을 배분할지 등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따로 해야할 공식적인 작가 등록절차는 없지만

    개인이력 등을 살피는 절차에 따라 전시를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시할 공간과 날짜가 정해졌으면 작품을 사진촬영하고 편집을 통해

    인쇄해 배포할 전시도록 제작에 들어갑니다.

    본인이 직접하거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등을 통해 전시장으로 작품을 이동하고 디스플레이를 하며 오픈식준비까지 마칩니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전이나 무료전시형태이며 유료전시라면 인원에 따른 매상도 수익배분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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