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휴가나왔을 때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 군법에 적용되나요?
군인이 휴가를 나오면 친구들을 만나느라 술집을 많이 가게되잖아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싸움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하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왜그럴까요?
예시로 옆테이블에서 일어난 싸움을 말리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인들과는 달리 군법이 적용되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싸움을 보고도 자리를 피하게 되면 뭔가 군인에게 안좋은 상황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은 휴가 중이더라도 관련하여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보통 일반 시민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폭행의 경우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비가 걸려 서로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서로 폭행을 한 이른바 쌍방 폭행이 될 수 있고, 헌병에 의한 수사를 거쳐 군사재판으로 인하여 보다
가중된 군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급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는 일반 민간인에 대한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이 휴가 중 민간인과 폭행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군인은 그 특성상 폐쇄적인고 계급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규정에 따른 자체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제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