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수임료는 얼마 정도를 주어야 하나요?
식당에서 나오면서 미끌려 다리를 접질러
발등 골절, 수술, 입고, 통깁스를 했고
다행히 식당에서 대인 접수를 해 줘서 배상금액을 측정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아는 지인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하면 저한테 많이 유리하니
고용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개인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보통 수임료를 어떻게 줘야 하나요?
선불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수임료는 지급받는 보험금에 10~2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임료는 보상 받은 합산 보험금에서,
10%에서 20%까지 다양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받으실 보험금 10 -15% 정도라고
예상 하시면 됩니다. 후불인곳이 많으니 비교하시어
하시는 업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보상액의 10%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차이는 나기때문에 충분히 상담후 사전계약서에 동의서 작성을 하니까 체크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후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보통 수임료를 어떻게 줘야 하나요?
선불로 줘야 하나요?
: 통상의 손해사정사의 업무 수수료는 업무 난이도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10-15% 정도입니다.
통상 해당 수수료는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손해사정인이 일정부분 수수료로 차감 합니다.
착수금은 없습니다.
수수료율 합의하고 계약서 작성해서 바로 진행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에잇어서 보험사와 분쟁시 손해사정인에게위탁할경우 손해사정인 수수료에대한 수임료는 대부분 보상금액에 10~20%정도 입니다
보상금액또는 사고건에 대한 난이도에따라 조정될수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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