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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04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수임료는 얼마 정도를 주어야 하나요?

식당에서 나오면서 미끌려 다리를 접질러

발등 골절, 수술, 입고, 통깁스를 했고

다행히 식당에서 대인 접수를 해 줘서 배상금액을 측정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아는 지인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하면 저한테 많이 유리하니

고용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개인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보통 수임료를 어떻게 줘야 하나요?

선불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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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수임료는 지급받는 보험금에 10~2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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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4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 수임료는 보상 받은 합산 보험금에서,

    10%에서 20%까지 다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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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브브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받으실 보험금 10 -15% 정도라고

    예상 하시면 됩니다. 후불인곳이 많으니 비교하시어

    하시는 업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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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보상액의 10%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개인차이는 나기때문에 충분히 상담후 사전계약서에 동의서 작성을 하니까 체크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후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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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보통 수임료를 어떻게 줘야 하나요?

    선불로 줘야 하나요?

    : 통상의 손해사정사의 업무 수수료는 업무 난이도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10-15% 정도입니다.

    통상 해당 수수료는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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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총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손해사정인이 일정부분 수수료로 차감 합니다.

    착수금은 없습니다.

    수수료율 합의하고 계약서 작성해서 바로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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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에잇어서 보험사와 분쟁시 손해사정인에게위탁할경우 손해사정인 수수료에대한 수임료는 대부분 보상금액에 10~20%정도 입니다

    보상금액또는 사고건에 대한 난이도에따라 조정될수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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