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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0.10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나요?

식당에서 식사 후 나오다가 미끌려 접질러서

발등이 골절되고, 병원 인원 후에 통깁스로 6주 동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대인 보험 접수를 해 줬지만,

조사 당시, 과실이 80%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보험사 측에서 손해사정을 한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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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 사정사를 고용하면 본인에게 유리 하겠지만,

    보상 비용에 대해 실익을 먼저 산출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손해배상책임 사고에서는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좋겠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당연히 유리하게 좀 이끌어 나갈수는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못하겠다면 고용하는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보험사 측에서 손해사정을 한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 님의 경우 사고내용일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실이 분쟁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대해 분쟁이 될 것으로,

    과실을 10%만 줄인다 하더라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도 수수료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상담하여 실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가 길어지고 어려우시면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입니다 보상과직원에게 매번 설명하고 협상하기 곤란하고 번거로우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는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한 사고로 질문을 여러 차례 주신 것 같은데요

    피해자의 과실이 80%로 처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부상 정도와 사고내용에 따른 보험사의 과실비율 주장 등을 보면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없고요

    귀하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끄러져 넘어진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닥에 물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식당 측이 시설물인 바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넘어졌다면 식당측의 과실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바닥에 아무런 것이 없었는데도 넘어진 경우 식당측은 본인들의 과실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구내치료비 특약에 의하여 치료비만 보상을 해주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당측이 과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관건이 되는 것으로 입원 치료를 얼마나 했는지,

    치료 후에 후유 장해가 일부라도 남을 수 있는지 등을 상병명이나 엑스레이 사진 등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하여 조사를 하러 나오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기에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적용은 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80%면 괜찮은거 같은데요

    모든 사고에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있지 않는이상 100%는 없습니다

    어쨌든 피해자께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식당의 과실이 크지만 카메라나 진술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부주의도 과실여부를 따지게되면 80%도 안나올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