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활달한거북이38
채택률 높음
고용한 손해사정사 비용 지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골절, 수술, 입원 등을 했고
식당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그 보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정 금액을 산정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당시 받는 가액의 10%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이 보상을 받는데, 제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한 일이 암 것도 없네요~!!
제가 보수를 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