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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24.01.04

고용한 손해사정사 비용 지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넘어져서 골절, 수술, 입원 등을 했고

식당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그 보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정 금액을 산정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습니다. 그 당시 받는 가액의 10%를 보수로

지급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이 보상을 받는데, 제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한 일이 암 것도 없네요~!!

제가 보수를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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