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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정치자금법 위반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우리나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운영하도록 한다는데요. 회계 책임자는누가선임하고 다른사람이돈을 쓰면 위반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회계책임자 선임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36조에 따라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표 자

    2. 후원회의 대표자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5.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한다.

    6.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