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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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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해지한 뒤 상환일자를 뒤로 늦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을 받은상황입니다. (은행에서 집주인에게로 전세금 송금했습니다.)

이번에 주택자금대출을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해지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잔금대출실행일때문에 전세대출을 반드시 11월 20일엔 해야하는상황입니다.

집주인이 12월 14일에 대출금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은행에 미리 해지를 하고 그 뒤에 연체료만 내고 한달뒤인 12월달에 상환을 하게 해도 되는지(이땐 신용도가 깎인다면 얼마나 깎이는지) 혹은 은행과 협의하에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본인이 11월 20일에 전세대출 자금 상환을 하시고

    집 주인에게 14일에 돌려 받는 방법이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미리 해지하고 연체료를 내며 한 달 뒤 상환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로 처리합니다. 전세대출은 만기일에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날짜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바로 연체로 분류되거든요. 단 며칠의 연체라도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크게 하락하며, 앞으로 받게 될 주택자금대출(잔금대출) 심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대출 만기를 유예하거나 단기 대출 전환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