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아파트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례의 연장계약 후 23년 10월이 전세계약 만기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제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전세퇴거자금 대출로 해결할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집주인과 집주인이 심사를 요청한 은행에서는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먼저 해야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돈을 돌려받고 전출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거절하긴 했는데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다가 전출신고를 해야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이 1순위로 잡을수 없으니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임대인과 잘협의하셔서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임차인 퇴거 자금 대출은 지급과 동시에 주소 퇴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