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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다사자298
고마운바다사자29822.10.02

전세입자 퇴거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실거주 계획이 있어 세입자에게 2년 계약기간 만료 시 퇴거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계약기간은 10월 초까지 인데 10월 중순에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서 임대인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2. 10월 중순 퇴거일에 세입자가 대출 받은 은행에 직접 전세금을 입금해주면되나요?

  3. 만약 은행으로 직접 전세금을 입금해야 한다면 9월 말 전세금의 10%를 선지급 해줬는데 그 부분을 제하고 차액만 입금하면 될까요?

  4. 전세입자가 퇴거일에 전출신고를 하고, 제가 그 날짜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전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전출신고 해달라고 말하면 될까요?

세입자도 불안하겠지만 돈을 잘 건네줘야 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불안하네요 ~!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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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굳이 않해도 되지만 연락은 하면 됩니다. 임대인 역할 안해도 됩니다

    2)보증금의 반환은 임차인에게 해야합니다. 임차인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임차인이 은행에 상환합니다.

    3) 선지급한 후의 차액잔액보증금만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4)서로 협조ㆍ의무사항이지요.


    이상의 모든일정을 잘조율하세요.

    쌍방이 협조하에 이사나가고,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의무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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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을 통해 연장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임차인이) 만약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시면 될듯 합니다.


    2. 전세 만기시 전세금 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은 은행에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에게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만료전 해당은행에서 연락이 오며 은행대출금액을 알려줍니다.


    3. 은행대출을 이체해주고 보증금에서 은행대출을 뺀 금액에서 이미지급된 10%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보증금2억 - 대출 1억3천 - 선지급 2천

    해서 세입자에게 나머지 5천 지급 .. 이런식으로요


    4. 이부분은 사전에 은행과 진행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할듯 합니다. 보통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아야 전출신고를 할수 있고 임대인은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주기에 아마도 같은 은행에서 실행이 되는게 아니라면 은행에 따라 협의 하셔야 할긋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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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은 세입자가 은행과 협의하면 되고

    2번은 따로 은행에서 통지가 없다면 세입자에게 지불 하여도 무방 하지만 불안 하시면 대출은행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전세자금 대출은 보통80%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없을것 같지만 정확한 내용은 대출은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번 전세자금 반환대출은 항상 동시 이행 관계가 되므로 당일 전출과 전입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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