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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바다사자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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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전세입자 퇴거 (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실거주 계획이 있어 세입자에게 2년 계약기간 만료 시 퇴거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계약기간은 10월 초까지 인데 10월 중순에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서 임대인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2. 10월 중순 퇴거일에 세입자가 대출 받은 은행에 직접 전세금을 입금해주면되나요?

  3. 만약 은행으로 직접 전세금을 입금해야 한다면 9월 말 전세금의 10%를 선지급 해줬는데 그 부분을 제하고 차액만 입금하면 될까요?

  4. 전세입자가 퇴거일에 전출신고를 하고, 제가 그 날짜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전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전출신고 해달라고 말하면 될까요?

세입자도 불안하겠지만 돈을 잘 건네줘야 하는 입장에서도 많이 불안하네요 ~!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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