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는 당연하겠지만 주식에대한 배당금이나 은행이자가 아닌 기업에 직접투자를 하였을때 발생하는 소득도 같이 신고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이 금융소득입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기업에 투자하여 받은 소득이 배당소득이라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