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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12.21

금융소득세에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자 배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이나 이런게 오른다던데 여기에는 가상자산 수익도 포함인가요??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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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건강보험료 과세되지는 않으나

    가상자산 수익은 기타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확정시점 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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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세법상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얻은 매매차익은 현재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랏서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와 배당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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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무조건 합산신고 대상 기타소득으로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에 세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대로 가상자산소득이 소득세로 과세될 경우 2023년 09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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