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코인 등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은 무조건 합산신고 대상 기타소득으로서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에 세법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대로 가상자산소득이 소득세로 과세될 경우 2023년 09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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