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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고양이214
대범한고양이21422.12.17

채소와 과일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박이 과일이 아니라 채소에 포함된다고 얼핏 본거같아서요

수박이 과일이 아니면 너무 충격인데..

그렇다면 과일과 채소를 나누는 기준이 대체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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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과일인가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기후 조건이 맞는다면 여러 해에 걸쳐서 살 수가 있어 나무처럼 목질화가 되기는 하지만 가지는 나무와 같은 특징을 갖진 않고 일반적인 초본성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고 채소에 해당 합니다.

    그럼 가지나무와 외관상 비슷한 포도는 야채인가요??

    아니에요. 포도는 나무가 맞아요. 가지와 포도나무가 외관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포도는 나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는 나무가 맞고 그래서 포도는 과일에 해당이 됩니다.

    바나나는 나무에서 열리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초본성 식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바나나를 과일로 보고 있어요.

    바나나는 나무가 아닌 풀에서 열려요. 이때문에 바나나는 채소로 분류 될 수 있지만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이므로 과일로도 분류가 된다고해요.

    딸기

    딸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채소로 보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 딸기를 채소로 보지 않고 과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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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범 과학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수박은 과일이 아니라 채소입니다.

    간단하게는 나무에서 수확하는 것은 과일, 풀에서 수확하는 것은 채소로 분류합니다.

    학술적으로 보면 채소는 일년생 식물이며 과일은 다년생 식물입니다. 또한 일년생 초본식물의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채소, 다년생 목본식물의 열매를 과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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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경 과학전문가입니다.

    학술적으로 구분하자면 채소는 일년생 식물, 과일은 다년생 식물이다. 일년생 초본식물의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채소, 다년생 목본식물의 열매를 과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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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학적으로 과일이나 채소가 칼 같이 나눠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과일의 정의는 식물학적으로 단 맛이 나는 식물의 열매를 의미하고, 농학적으로는 나무의 열매로 제한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박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채소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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