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31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누락 문의 드립니다.
12/31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후 퇴사를 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이미 원천세 신고 끝나고 납부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중도퇴사에게 환급한 소득세 및 지방세를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기존 신고내역은 지급액 1000만원 소득세 -100만원 지방세 -10만원 이렇게 되어있다면
1. 12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세 신고시에 중도퇴사자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신고해도 될까요?
지급액은 0원 소득세 100만원 지방세 10만원 이렇게요.
2. 12월 귀속 1월 지급 신고서의 중도퇴사자란의 인원수를 1명으로 기재해도 될까요?
3. 12/31 퇴사자이면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 중도퇴사자로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4년 2월 연말정산 신고서에 반영하면 될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