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에서 위법한 납세처분의 치유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조세당국으로부터 온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이후에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해당 납세의 부과처분은 취소사유가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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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당국으로부터 온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그 이후에 부과된 세금을 자진납부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해당 납세의 부과처분은 취소사유가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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