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공부하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조세과오납 부당이득 청구 시 민사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력으로 인해 당연 무효가 아니면 권한있는 기관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면 원고는 어떻게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청이 취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판결을 받는다.
2. 손해배상을 받는다(불법사유가 없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손해배상은 아니고 부당이득으로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부당이득이라면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