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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동고비267
자비로운동고비26723.08.01

조세과오납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문의

행정법을 공부하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조세과오납 부당이득 청구 시 민사법원을 통해 소를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정력으로 인해 당연 무효가 아니면 권한있는 기관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면 원고는 어떻게 반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청이 취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판결을 받는다.

2. 손해배상을 받는다(불법사유가 없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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