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단기노무 제공자 신고시 일용근로소득도 신고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한달 내내 장비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일수가 몇일씩 차이가 있는데 장비계약서를 1개월 이상 작성해도 단기노무제공자로 신고 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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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노무제공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단기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