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비조정지역 3년이상보유했어요
b주택 비조정지역기간에 매수 3년 되어감
a주택을 처분하려는데 3년안에 매도 노력을 했음에도 거래를 못하고 3년 경과시
어쩌지요? 세금 문제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일시적2주택 기간이 3년입니다. 3년내로 처분을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처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3년내에 팔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가격을 내려서라도 처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기간 내 매도를 못하였을시에는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A, B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