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으로 일한 경력이 변호사로 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나요?
의무복무가 아닌 장기복무로 육군에서 군법무관(군판사, 법무업무 등)으로 일한 경력이 변호사로 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 된다면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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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법무관은 변호사는 아니므로 변호사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법조경력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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