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가 아닌 장기복무로 육군에서 군법무관(군판사, 법무업무 등)으로 일한 경력이 변호사로 일한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 된다면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명시적으로, 군법무관법에 따르면 제7조에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타 법관인사규칙 제12조에 변호사의 경력은 법조경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로 군법무관으로 종사한 경력은 법조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법무관은 변호사는 아니므로 변호사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법조경력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