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죄를 지으면 군사제판을 받게 되는데, 원하면 민간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나요?
군인신분으로 죄를 지으면 헌병에 체포되어 군사제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원할경우 민간 변호사를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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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군사재판에서도 사선인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