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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죄를 지으면 군사제판을 받게 되는데, 원하면 민간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나요?

군인신분으로 죄를 지으면 헌병에 체포되어 군사제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원할경우 민간 변호사를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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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군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밖에 있는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군사재판에서도 사선인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