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으로 죄를 지으면 헌병에 체포되어 군사제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원할경우 민간 변호사를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군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밖에 있는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군사재판에서도 사선인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