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설법인 퇴직연금 부담금 법인세 비용인정
연중에 설립한 신설법인이고 올 연말까지 매출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매입비용(임차료, 지급수수료, 판관비등)만 발생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 설립해서 직원들 근무기간이 모두 1년미만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퇴직연금가입을 생각안했는데
DC형 가입하고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면 법인세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퇴직연금 가입해서 납부하는게 사업장에 이득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불입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이 되며, 또한 퇴직금도 일반퇴직금계산이나 DB형퇴직연금보다 낮은금액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사실상 퇴직연금가입은 의무이므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불입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