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영특한줄나비146
영특한줄나비14624.01.0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

회사가 신사업 때문에 신규 법인을 설립을 했었고

23년 상반기에는 대표이사 포함 총 10명의 직원에게 급여가 나가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7월에 되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법인은 휴폐업 없이 '

존속하고 있지만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만 존재) 직원은 0명인 상태입니다.

직원은 5/30 이후로 없으며 하반기에 급여가 나간적이 아예 없음

이럴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홈택스 상 명단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만인가요? 아니면 아예 직원 없음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2. 자료가 따로 불러와 지는 것도 없는데 직원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은 없으나 대표이사, 사내이사, 삼사 등이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하반기에 대표이사 등의 무보수에 따른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간리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이후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