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
회사가 신사업 때문에 신규 법인을 설립을 했었고
23년 상반기에는 대표이사 포함 총 10명의 직원에게 급여가 나가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가 7월에 되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법인은 휴폐업 없이 '
존속하고 있지만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만 존재) 직원은 0명인 상태입니다.
직원은 5/30 이후로 없으며 하반기에 급여가 나간적이 아예 없음
이럴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홈택스 상 명단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만인가요? 아니면 아예 직원 없음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2. 자료가 따로 불러와 지는 것도 없는데 직원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