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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8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22년 5월 퇴사 후 3개월 백수 생활 후 8월에 계약직으로
12월에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두 회사에 연말정산 문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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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므로 계약직으로 근로했던 곳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맞다면 5월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하고, 중도퇴사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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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2월에 2022년부터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할 회사(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 하는 것입니다.)가 없으므로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하녀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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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회사에서 지급받은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각 회사에서 퇴사할 때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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