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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풍금조192
단정한풍금조192
23.01.16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22년 1월~ 5월27일까지 회사다니다가 퇴직하고

B.22년 10월 12 ~ 12월1일 다녔다가 퇴직


12월 5일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지금 연말정산기간이라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A,B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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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23.01.1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와 b 회사 모두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