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구매시 기존집 얼마안에 처분해야 세금이많이안나오는지?
현재 아파트1채 보유중이고 새로 구매시 기존집 처분은 언제까지 처분해야하나요
현재 아파트1채 보유중이고 새로 구매시 기존집 처분은 언제까지 처분해야하나요
현재 아파트1채 보유중이고 새로 구매시 기존집 처분은 언제까지 처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1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의 변천】
1)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을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2)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취득 시 2년
3)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취득 시 2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자시라면 3년안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단, 두채다 조정대상지역안에 위치하고 오늘 이후 새집을 취득하신다면 1년이내 처분하셔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현재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새집 취득시점의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을 새로 사시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집을 2년 이내에 파시면 세금공제같은 혜택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어서 답변이 자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집을 사셨다면 기존 집 2년이내에 파시면 이득입니다.
새집을 사셨다면 기존 집 2년이내에 파시면 이득입니다.
새집을 사셨다면 기존 집 2년이내에 파시면 이득입니다.
새집을 사셨다면 기존 집 2년이내에 파시면 이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많이 줄이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첫번째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집을 매입
2.첫번째 집은 양도 시점에 2년이상 보유(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은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요건 필요)
3.두번쨰 집을 산 날로부터 3년이내 첫번째 집을 매도(단,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9.13대책, 12.16대책 이후 매도기간이 각 각 2년 ,1년으로 단축)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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