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이외에 어떤게 양도소득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상 수익을 거둘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인데요.
이거 이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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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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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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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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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함,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기타자산(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부동산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