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한 시절 군인병사 및 간부 중에 순직에서 전사로 인정하는 걸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경우 인정되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직과 전사 모두 국가유공자이므로 혜택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과의 교전 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
따라서 위 대상자는 의무복무중 상명하복과정에서 희생되었는데, 국방부가 그 전사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위하여 위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