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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학교내 폭행협박 및 위협 처벌 가능성

A와 같이 실습을 하는 동기임 사소한 의견충돌로 인해 A는 본인에게 "너 맞아본적있냐, 형이 너 팰수있다, 꺼저라"발언함 이후 실습교대인원이 도착후 인원B에게 해당이야기를함 허나 B에게는 과장되서 이야기 하자 본인이 이에 중간에 들어가 말함 B는 상황판단후 사소한 일이니 A에게 봐줄것이라 말함 허나 A는 본인의 머리를 "볼펜으로 찍을번했다,저 새끼가 병신인거다"발언을 함 이에 큰 수치심을 느낌 또한 실습의 포기를 생각함 이후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A가 함

본인은 해당 사건을 발생즉시 메모한것 의외는 없음 해당 메모와 B의 증언이 큰 영향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현재 명확한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b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황이라면 증거로 인정이 되어 A가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A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시도해 보시고 이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