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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지빠귀1
나른한지빠귀121.12.24

모욕조 성립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가 B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B와 말을 하던 중 말끝마다 B에게 야 이년아 ,씨발 좆같네라고 수회 말함 다른사람이 아닌 B에게 위와같이 말함

사무실에 있던 사람도 있고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던 사람이3명정도 더 있었는데 위와같이 말하는 것을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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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 이년아 ,씨발 좆같네"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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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은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 사안의 경우 모욕행위와 공연성 모두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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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욕설등을 타인이 알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이 인정된 가운데 특정성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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