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아파트 2008년 1월 6일 매수 - 2020년 6월 19일 조정지역 지정
B아파트 2018년 11월 21일(잔금일, 등기일) 매수 - 2020년 6월 19일 조정지역 지정
A아파트 2021년 10월 20일(잔금일) 매도인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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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 당시, B주택이 비조정지역이므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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