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2020년 7월 A주택(비조정) 취득후 2020년 8월 B분양권 취득(비조정), 2020년 9월 C분양권 취득(비조정)​, 2023년 7월 B분양권 잔금 예정, 2023년 9월 A주택 처분예정 입니다.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