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2020년 7월 A주택(비조정) 취득후 2020년 8월 B분양권 취득(비조정), 2020년 9월 C분양권 취득(비조정), 2023년 7월 B분양권 잔금 예정, 2023년 9월 A주택 처분예정 입니다. A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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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양도세에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c분양권은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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