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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박이97
깔끔한조롱박이9723.10.25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은 필수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운전자보험이라는거도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문득 궁금한데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보험도 필수인가요?

자동차보험과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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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운전중 벌금이나 내가다칠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다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보험은 "남"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운전자보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다가 언제든지 낙하물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셔서 대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품마다 보장 내역은 다르지만 자동차사고시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시 수술비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상담 예약 통해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이자 사고시 운전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스스로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성격의 보험입니다 필수는 아니나 상대적으로 운전시간이 많다면 가입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책임보험, 기본 중에 기본 보험만 가입하면 운전 가능합니다.

    자동차와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으로는

    자동차보험 = 내가 자동차 몰다가 남한테 입히는 피해를 한도 내에서 보상(대인, 대물)

    운전자보험 = 사고로 인해 나에게 오는 피해에 대해서 보장

    (교통사고 벌금, 사고처리비용, 부상치료비, 변호사 선임 등의 법률비용...)

    이렇게 되며

    만약 내가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쳤는데

    여기서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민사적으로 소송이 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장을 마련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상담통해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해 추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내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기본적인 재물적

    신체적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인데


    운전자 보험은 내가 운전을 했을때 중대한 과실로 법률적인 배상이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가급적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 내용 중에 대인 대물배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피해자인 경우에 그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한도 제한 없이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형사합의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담보와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이 담보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피보험자의 상해로 인한 담보도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다만 치료비와 관련하여 실손의료비담보는 중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대인 대물을 보장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보호하기위한 보험으로 스쿨존, 면허취소위로금.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을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며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사고로 법률적으로 중과실사고를대비하여

    벌금,변호사비용.형사합의지원금등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설계사 지인분이 계신다면 보험가입설계를 받아보신후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운전을 한다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면

    좋기 때문에 필수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구요.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의 물건이나 신체를 훼손했으 때 대물대인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정작 운전자는 할 수 없죠.

    만약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실손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지만

    운전자보험안에 특약으로 운전자를 보호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인사사고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특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가 저렴하여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 및 상대방의 병원 치료비를 내 과실분만큼 배상해주고 내 차에 대한 수리비와 내 몸이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가해자가 되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배상을 못 물어준다면서 배짱을 부리면 피해자는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무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운잔자보험에서 보장되는게 자동차보험에서도 똑같이 보장된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인데요,

    원래 운전 중 사람이 다쳤다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작은 사고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범죄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의무보험은 안됨)을 가입했다면 작은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줍니다.

    다만,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큰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벌금형을 받았을 때 보상 받는 담보를 가입해서 운전자를 보호 해주는 게 운전자보험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를 차고에 전시해두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면 운전자보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문득 궁금한데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보험도 필수인가요?

    : 자동차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뭐가 다른가요?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을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즉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가입 보험상품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상품 구성이 100여 가지의 상품이 있어 가입자 필요에 따라 특약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상품에 따라 보험료 차이도 많이 나게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입은 치료비 등의 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보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② 신호위반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벌금,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피해자와 하는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은 필수적인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후 운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사 선택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 것은

    보장내용과 보장범위입니다,

    자부상 또한 단독사고제외인지 년간 횟수제한여부 확인과 중요한 것은

    비용 담보를 후청구방식이 아닌 보험사가 피해자한태 바로 지급 가능한 제도입니다.

    (비용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제외)사고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댑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및 운전차종에 따라서 보험료 상이.

    [비용담보]

    1,대인벌금(스쿨존사고) = 3천만원

    2,대물벌금 =5백만원

    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 1,000만원

    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원

    5,변호사 선임비용 = 5천만원(경찰조서때부터 사용가능)=중상해 보장 가능여부.

    *비용 담보로만 가입시 최소보험료 월1만원으로 가능*

    [추가보장](선택사항)

    1,상해사망

    2,상해후유장해 3%~

    3,자동차부상치료비(부상등급 1급~14급), 12~14등급시 30만원

    년간 횟수제한 없고 단독사고제외없는 보험사 선택이 유리합니다,

    4,상해입원일당

    5.상해수술비

    6,골절진단비(5대골절) 및 화상진단비 등으로 구성 가능.

    운전자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나 설계사 통해서 가입시 보험료 차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충분히 활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