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다슬기를 판매하는 경우 다슬기에 대한 가공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다슬기를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 생물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2) 다슬기를 껍질을 까고 삶아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생물 상태가 아닌 가공된
상태로 판매하는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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