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슬기 사업자는 과세인가요~면세인가요?
껍질을 까지않은 다슬기와 삶아서 껍질을 까서 포장한 다슬기를 판매하려고하는데 과세사업자로 내야하는지 면세사업자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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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다슬기를 판매하는 경우 다슬기에 대한 가공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다슬기를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 생물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2) 다슬기를 껍질을 까고 삶아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생물 상태가 아닌 가공된
상태로 판매하는 것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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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삶거나 데치는 정도의 가공만 거친다면 면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품목만 판매하신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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