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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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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잡아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동네 강에서 다슬기를 잡아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중고장터 같은데서 파는 분들 계시던데

다슬기 잡아서 판매 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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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슬기를 그물 등으로 싹쓸이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리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슬기 등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내수어업허가자만이 포획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잡아 판매 하는 경우에는 불법 어업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