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 잡아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동네 강에서 다슬기를 잡아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중고장터 같은데서 파는 분들 계시던데
다슬기 잡아서 판매 하는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슬기를 그물 등으로 싹쓸이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리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슬기 등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내수어업허가자만이 포획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잡아 판매 하는 경우에는 불법 어업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