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에 대한 장부 기장
마감 및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화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법인 장부 마감 및 세무조저에 따른 세무조정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세무조정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모두 다르며, 세무조정 수수료에 대한 내역은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산출근거를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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