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기장수수료율 계산방식
법인세 신고시 회계사무실에서 신고후 청구하는 가장료가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치 전년도 매출대비 몇프로 청구하는지 그리고 청구하는금액이 합법적으로 청구대상인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세무사 수수료를 정해놓진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식당마다 가격이 다른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너무 수수료가 비싸다면 다른 세무사 사무실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기장료 및 조정료는 법정요율이 따로 없으므로 사무실마다 개별적인 보수표가 있어 해당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조정료는 해당 귀속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1년간의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비용에 대한 장부 기장
마감 및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화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점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법인 장부 마감 및 세무조저에 따른 세무조정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세무조정 수수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모두 다르며, 세무조정 수수료에 대한 내역은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산출근거를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조정료는 법적으로 정한 요율이 없습니다.
세무사사무실마다 자체 보수표가 있으니 해당 사무실에 문의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